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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5 2018노201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하였을 뿐,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적이 없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행위(기망행위)와 성교 및 추행 행위 사이에 불가분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간음행위 자체에 관한 착오에 빠졌다

거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공개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5년간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검사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별지 1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공소사실을, 제3항에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의 공소사실을 각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은 변경되지 않았다.

이 법원이 2018. 12. 21.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나. 2018. 1. 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이하 모두 가리켜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가 그 각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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