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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31 2018노11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 추징 56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 8월, 추징 21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주장 가)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것이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필로폰을 매도한 것이 아니다.

나) 추징금 산정과 관련하여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 1항의 매매대금 230만 원과 범죄사실 2항의 매매대금 120만 원의 합계액인 350만 원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 350만 원을 추징하였다. 그러나 범죄사실 1항의 매매대금은 190만 원이고, 범죄사실 2항의 매매대금은 80만 원으로서 합계 270만 원이므로, 270만 원만 추징하여야 한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 추징 3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1) 사실오인 주장(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무죄부분 피고인 A은 검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7. 10. 11.경 D의 부탁을 받고 130만 원을 송금받아 피고인 C에게 120만 원을 교부한 후 필로폰 약 2그램을 받아 같은 날 D에게 이를 건네주었다고 진술한 점, D의 진술 및 피고인 A이 사용하는 J 명의의 계좌거래내역도 피고인 A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자백은 믿을 수 있다.

반면 원심은 피고인 A이 2017. 10. 21.경 피고인 C이 사용하던 R 명의의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외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자백을 쉽게 믿을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런데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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