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01.13 2014노2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1항의 범행을 한 사실이 없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2항과 같이 추행의 의사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이 아니라, 장난을 치며 피고인을 향해 달려오던 피해자를 피하면서 그러지 말라는 의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것이어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상호 모순과 불일치를 보이는 피해자와 E의 진술을 만연히 신뢰하고 이를 기초로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2항의 강제추행의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②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목격하였다는 E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고소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사정들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