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C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D’ 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D’ 의 이사로, ‘D’ 는 방과 후 교실 수업 참여 및 재능 기부를 통한 음악회 개최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이고, 부산시에서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확대 및 일자리 창출사업 공모를 통해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시행한 ‘2017 년 제 2차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및 (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에 공모하여 2017. 9. 28. 경부터 2020. 9. 27. 경까지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사실이 있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D ’에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실제 근무한 직원이라도 약정한 급여보다 많은 금액을 급여로 송금한 후 위 금액의 일부를 반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송금한 내역과 같이 직원들에게 급여를 전부 지급한 것처럼 부산 E 구청 업무 담당자를 속여 보조금을 교부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5. 경 F가 출산을 이유로 그 무렵부터 ‘D ’에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F가 ‘D ’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허위의 출근카드를 작성하고, 사회적 기업 통합시스템에 보조금을 지급 받기 위한 출근카드 등의 서류를 등재하여 2018. 7. 5. 경 부산 E 구청으로부터 F의 급여 명목으로 1,207,390원을 D A 명의 G 계좌로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2. 27. 경까지 60회에 걸쳐 보조금 79,984,31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