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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5.28 2020고단18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라북도 정읍시 C에서 구절초를 가공한 침구류 및 식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구절초영농조합법인 ‘B’라는 업체(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고용노동부, 전라북도, 정읍시에서 공동으로 시행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의 고용률이 50% 이상이며(다만, 2016. 12. 31.까지는 100분의 30), 유급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일자리창출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하여 그 기업의 근로자의 최저임금수준 인건비와 사업주부담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보조금지원사업]’에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실제로는 D이 이 사건 법인에서 유급근로자로 근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D이 이 사건 법인에서 유급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유급근로자 명부 및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5. 2. 24.경 정읍시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5. 3. 17.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이 사건 법인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보다 근로 시간을 부풀리거나 실제 근로하지 않은 근로자가 근로한 것처럼 허위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기로 마음먹고, 2015. 5. 4.경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234에 있는 정읍시청 E팀 담당공무원에게, 2015년 4월분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F이 B 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근로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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