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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171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바 2012. 11.경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는「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의 보조금을 허위 근로계약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12. 11. 8.경 제주특별자치도청 경제정책과에서, 사실은 C을 근로자로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이 피고인의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출근부, 급여명세서, 급여이체 거래내역 등을 첨부하여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담당공무원 D에게 제출하여 보조금을 청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경 인건비 지원 명목으로 보조금 769,440원을 주식회사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1,404,388원의 인건비 지원 보조금을 지급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거짓 신청의 방법으로 합계 21,404,388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3, 4, 5, 6,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거짓 신청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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