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식회사 B 관련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지방재정법위반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김치 생산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대표자로서, B는 ‘공고일 직전 최소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3개월 이상의 영업활동을 하고, 매출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및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공고일(2015. 12.) 직전 3개월간 B의 매출액을 허위로 만들어 예비사회적기업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경부터 같은 해 11. 3.경까지 요식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에 김치를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김치를 납품한 것처럼 D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받고, B 자체결산확인서에 9월 매출 3,520,000원, 10월 매출 6,298,000원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2015. 12. 22.경 경상북도에서 실시한 2016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에 위와 같이 허위 매출실적을 기재한 자체결산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경상북도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매출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2016. 6. 20.경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 E팀 소속 주사보 F에게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포항시로부터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및 사업자 부담 사회보험료 명목으로 1,793,9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9,265,390원 상당을 편취하고, 그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위 금원 중 70% 내지 75%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