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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0 2015고단50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C 영농조합법인( 이하 ‘C ’라고만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은 원래 고용 노동부에서 주관하였으나, 2011. 경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사업 주관이 이관되었다.

C는 2012. 2. 경 광주 광역시의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을 위한 2012년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계획에 근거하여, 2012. 3. 29. 자로 예비 사회적 기업 및 일자리 창출사업 수행 단체로 선정된 후, 2012. 4. 10.부터 2013. 4. 9.까지 1년 차 예비 사회적 기업( 지원 요율, 국비: 시비 =80 :20), 2013. 4. 10.부터 2014. 4. 9.까지 2년 차 예비 사회적 기업( 지원 요율, 국비: 시비 =80 :20) 을 거쳐 2014. 4. 10.부터 사회적 기업( 지원 요율, 국비: 시비 =75 :25 )으로 인증되어, ‘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금’ 명목으로 참여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의 일부 (9% )를 보조금으로 지급 받고 있다.

피고인은 2013. 5. 9. 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 F이 C에 실제로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근로 계약서, 출근카드, 임금 대장 등을 작성한 후, 4월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금 신청서 및 위 허위 서류를 광주 남구 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E, F에 대한 급여를 거짓 신청하여 이에 속은 광주 광역시로부터 E의 급여 명목으로 999,000원( 국비 799,200원, 시비 199,800원), F의 급여 명목으로 1,029,000원( 국비 823,200원, 시비 205,800원) 을 지급 받는 등, 위 일시부터 2015. 4. 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E의 급여 명목으로 합계 22,158,000원( 국비 17,055,650원, 시비 5,102,350원), F의 급여 명목으로 합계 23,432,750원( 국비 18,024,600원, 시비 5,408,150원) 을 각 교부 받음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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