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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17 2018고단1133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4. 5.경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주식회사 C이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과 관련한 보조금을 신청하고 그 자금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D 관련

가.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4.경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한 ‘D’이 국고보조금으로 시행되는 것을 알고, 위 보조금을 지원받아 회사의 운영자금 및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4. 23. 제주시 문연로 6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청(이하 ‘제주도청’이라 한다)에서 경제정책과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위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면 취약계층 등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시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 광고물 제작, 장비임대료 등으로 합계 88,889,000원(국고보조금 72,000,000원, 자부담 16,889,000원)을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보조금지급신청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보조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지급신청서 기재와 같은 제품개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위 보조금을 수령하여 제품개발비 등 명목으로 거래처인 E 등에 디자인개발비 등으로 송금한 후 이를 되돌려 받은 다음 회사의 운영자금 및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주도청 소속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D’의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다음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2015. 5. 4. 36,000,000원 및 같은 해

6. 25. 36,000,000원 등 합계 72,000,000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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