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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31 2016노20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의 판단,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D 운영의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는 2007. 12. 28. F 필지에 주상 복합아파트 건축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공사인 G의 지급보증을 받아 피해자 H 은행( 이하 ‘ 피해자 은행’ 이라 한다 )으로부터 약 36억 원을 대출 받아 2007. 12. 31. 대한 주택공사에 위 토지에 대한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2,964,755,000원을 지급하였다.

E가 2008. 11. 경 G의 부도 등으로 주상 복합아파트 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I은 2009. 1. 13. 경 E로부터 그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 한다) 명의로 위 토지에 대한 수 분양자 지위 일체를 양수하면서, 2009. 2. 2. 경 E의 피해자 은행에 대한 위 36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고, 2009. 12. 17. 경 J 명의로 추가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15억 원, 2010. 12. 31. 경 다시 추가로 10억 원을 대출 받아 피해자 은행에 대하여 총 6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한편, 2009. 12. 17. 경 피해자 은행에 J이 대한 주택공사( 이후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합병되었다 )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위 계약금에 대한 반환 청구권 등 계약금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였다.

그 후, 피해자 은행은 I이 위 토지에 대한 분양 잔금 26,682,795,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계약금이 몰 취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하는 등 원리금 회수가 어렵게 되자, 2011. 6. 30. 경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 계약금 반환 청구권 등이 포함된 위 대출금 채권 전체를 양도 하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 대출금 채권을 처분할 경우 피해자 은행이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고 매각대금을 사후 정산할 수 있게 하였다.

I은 2012. 2. 16. 경 및 2012. 2. 20. 경 위 토지의 분양과정 등에 잘못이 있다는 2011.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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