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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2.18 2015고단7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1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3. 8. 22.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756】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9. 경 원주시 E, F에 있는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 이 건물은 내 것인데 2~4 층의 230평 부분에 대해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고 한다.

나에게 우선 5천만 원을 빌려 주면 2015. 5. 31. 경까지 그 차용금을 변제하고, 공사대금 4억 6천만원 상당의 위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2. 경 위 건물을 G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잔금 7,000만원을 그 지급기 일인 2015. 4. 10. 경까지 지급하지 못하여 G으로부터 그 지급을 독촉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당시 신용 불량 상태에서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을 지급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11. 경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농협계좌 (I) 로 5천만 원을 이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고단 940】

2. 피해자 J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원주시 K 주상 복합아파트 공사현장의 관리책임자이고, L은 위 공사의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M의 대표이다.

피고인과 L은 위 K 주상 복합아파트 공사를 하도급 주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 쓰기로 공모하고, L은 피고인에게 위 공사에 대한 하도급업체 선정에 관한 일체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2012. 6. 15. 경 위 K 주상 복합아파트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 위 공사비로 90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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