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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6 2017고합3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2. 3.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 주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장남 (G) 이 충북 청주시에서 주상 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였다.

자금이 부족한 데, 돈을 빌려 주면 이자를 연 30% 씩 계산하여 월별로 나누어 지급하겠다.

공사업자가 선정 되는 대로 원금도 바로 갚겠으며 공사 완료 후 주상 복합아파트 및 상가를 추가로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아들인 G과 함께 운영하던

H의 자금상태가 악화되어 부채가 400억 원에 이르고 매달 지급하여야 하는 이자가 3억 3천만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진행하고 있던 청주 I 주택사업과 관련하여 계획과는 달리 지주 작업이 원활하지 않아 부동산의 권원확보가 저조하고 시공사 선정도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금융권 PF 대출조차 이루어지지 못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약정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5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12.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005,500,000원을 송금 받거나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청주시 주상 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게 되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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