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D 운영의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는 2007. 12. 28. F 필지에 주상 복합아파트 건축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공사인 G의 지급보증을 받아 피해자 H 은행으로부터 약 36억 원을 대출 받아 2007. 12. 31. 대한 주택공사에 위 토지에 대한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2,964,755,000 원을 지급하였다.
E가 2008. 11. 경 G의 부도 등으로 주상 복합아파트 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I은 2009. 1. 13. 경 E로부터 그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 한다) 명의로 위 토지에 대한 수 분양자 지위 일체를 양수하면서, 2009. 2. 2. 경 E의 피해자 은행에 대한 위 36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고, 2009. 12. 17. 경 J 명의로 추가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15억 원, 2010. 12. 31. 경 다시 추가로 10억 원을 대출 받아 피해자 은행에 대하여 총 6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한편, 2009. 12. 17. 경 피해자 은행에 J이 대한 주택공사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위 계약금에 대한 반환 청구권 등 계약금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였다.
그 후, 피해자 은행은 I이 위 토지에 대한 분양 잔금 26,682,795,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계약금이 몰 취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하는 등 원리금 회수가 어렵게 되자, 2011. 6. 30. 경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위 계약금 반환 청구권 등이 포함된 위 대출금 채권 전체를 양도 하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 대출금 채권을 처분할 경우 피해자 은행이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고 매각대금을 사후 정산할 수 있게 하였다.
I은 2012. 2. 16. 경 및 2012. 2. 20. 경 위 토지의 분양과정 등에 잘못이 있다는 2011. 12. 8. 자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한국 토지주택공사( 구 대한 주택공사 )로부터 위 계약금을 반환 받는 조건으로 합의 해제하는 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