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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5 2016고단5245
사기
주문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피고인

A는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이유

범 죄 사 실

A는 I과 J의 대표로 광주 동구 K에 L 주상 복합아파트( 이하 ‘ 주상 복합아파트’ 라 한다 )를 시공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A와 함께 위 주상 복합아파트를 시공한 사람이다.

1. A는 2008. 경부터 2012. 경까지 피해자 M로부터 13억 5,000만 원 상당을 빌렸고, 2012. 8. 9. 경 자신이 신축한 광주 N에 있는 L 아파트 23채에 대한 근저당 권부 채무 및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를 피해 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고, 피해자와 남은 채무를 2억 6,000만 원으로 하여 공정 증서를 작성하면서 2013. 5. 31.까지 갚아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A는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위 L 아파트 10 세대 (301 호, 305호, 501호, 505호, 601호, 701호, 705호, 801호, 901호, 905호 )를 피고인 B의 동생인 O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놓았으며, 이에 피해자가 A에 대한 위 2억 6,000만 원 채권자로서 2014. 8. 19. 사해 행위를 이유로 하여 위 10 세대 중 705호를 제외한 나머지 9 세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2014.9. 1. 위 말소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위 아파트 9 세대에 대한 처분 금 지가 처분결정을 받았다.

A는 2015. 1. 경 피고인 B에게 장차 완공될 위 주상 복합아파트 1 세대를 준다는 조건으로 가처분을 풀어 달라고 요청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1. 21. 경 피해자에게 “L 아파트 10 세대에 대한 가처분을 풀어 주면,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K 주상 복합아파트 공사현장을 정상화시키고 향후 준공되면, 시가 2억 2,420만 원 상당의 아파트 1 세대를 줄 것이고, 나머지 4,000만 원은 내가 현금으로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갚아 줄 의사가 없었고, 위 주상 복합아파트 1 세대에 관하여 제한 물권의 부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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