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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40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4013] 피고인은 부동산 시행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7. 17. 14:00 경 천안시 서 북구 BU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BV에게 “ 충남 천안시 C에 D 주상 복합아파트를 신축할 예정이다.

주상 복합아파트 분양 대행권을 줄 테니 공탁금 2억 원을 달라”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주상 복합아파트 대지 소유자인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토지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2011. 11. 16. 한국 토지주택공사와의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된 상태로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기에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매매계약을 회복하거나 이를 재 매수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연체대금 등으로 약 50억 원이 넘는 금원을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납부했어

야 했으나 그 만큼의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고 분양을 위한 모델하우스 신축자금 약 16억 원 가량도 마련하지 못하여 모델하우스 건축이 지연되고 있는 등 피해 자로부터 공탁금을 교부 받더라도 분양 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장소에서 2,000만 원권 BW 은행 발행 자기앞 수표 (BX) 1 장을 교부 받고, 2012. 8. 경 주식회사 B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4169] 피고인은 부동산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 함) 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B은 2007년 경 한국 토지주택공사로부터 ‘ 천안시 서 북구 C 대지 ’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지에 D 주상 복합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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