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9.08 2017노7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폭력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몹시 나쁜 점, 대포 통장 유통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접근 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이 동종의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2000년 경 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 1회 받은 외에는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공갈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