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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2 2018노2963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의 추징금 산정( 추징 6,500만 원) 은 과다 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의 양형(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피고인 B : 판시 제 2 항의 죄에 관하여 징역 2월 및 판시 제 3 항의 죄에 관하여 징역 8월, 피고인 C : 징역 1년, 피고인 D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피고인 E, F, G, I :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사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 H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7. 6. 13. 자 범행 당시 2,000만 원, 2017. 6. 18. 자 범행 당시 2,000 ~ 2500만 원, 2017. 6. 25. 자 범행 당시 2,500 ~ 3,0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진 술( 수사기록 2,090 쪽 내지 2,092 쪽)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피고인의 진술 가운데 피고인에게 유리한 최저액을 합산하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6,500만 원으로 볼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이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피고인 B, E, F, I은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피고인 C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D, G, H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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