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4.22 2015노682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 40 시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의 공무집행 방해죄로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도 공무집행 방해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그 외에도 다수의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 술을 마시게 되면 자제력을 잃고 범행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 이유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전과, 범행 동기 및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