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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5 2018노156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사회봉사 160 시간, 피고인 B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위의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D에게 법인 명의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도박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많아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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