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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1 2016노151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와 검사의 피고인 C,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추징 4,665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C, D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C: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추징 363만 원, 피고인 D: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추징 429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 처벌 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십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이 불법 사행성 게임 장을 운영하는 행위는 일반 국민 사이에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단속에 대비하여 바지 사장 I을 내세워 게임 장을 운영하다가 2회에 걸쳐 단속되었음에도 I에게 수사기관에서 실제 업주인 것처럼 조사 받도록 하면서 같은 장소에서 게임 장을 계속 운영한 점, 이 사건 게임 장의 규모, 영업 기간 및 수익,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이 동종범죄로 벌금형 2회, 이종범죄로 벌금형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D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1회, 이종범죄로 벌금형 10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이 불법 사행성 게임 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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