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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03 2017노329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① 피고인 A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200 시간, 추징 93,270,000원, ② 피고인 B :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200 시간, 추징 54,420,000원, ③ 피고인 C :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200 시간, 추징 55,500,000원, ④ 피고인 D :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200 시간, 추징 20,500,000원, ⑤ 피고인 E :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200 시간, 추징 7,41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범죄는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고 정직하게 근로소득을 얻는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 주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직에 가담하여 이득을 얻었으므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월급을 받는 직원이었던 점,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이 약 4개월( 피고인 E)에서 약 1년 2개월( 피고인 A) 사이로 다른 공범들과 비교할 때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이 밝혀질 무렵 피고인들은 이미 범행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에게는 10여 년 전의 동종 전과가 있을 뿐이고 피고인 B은 초범이며, 피고인 C, D, E는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두 차례 선고 받은 것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대법원 양형 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 유사 스포츠 토토의 기본영역(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은 8개월에서 2년 임( 원심 판결은 도박장소ㆍ공간장소의 기본영역과 함께 다수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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