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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5고단62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 서초구 E 빌딩 302호 사무실에서 “F” 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체를 운영하며, 중국 판매업 자로부터 “ 윈도우 즈 DVD 제품 및 소프트웨어 제품” 을 구입하여 이를 일본 등에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4. 경 온라인 쇼핑몰인 ‘G ’를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이메일로 “ 상품 사용 등록과 인증을 할 때 마이크로 소프트에 전화 인증을 할 수 있는 정규 버전, 마이크로 소프트 사 정품을 판매하고 있다.

‘ 윈도우 즈 7 홈 DSP 버전과 PC 메모리’ 등 6 종류의 상품을 ‘G ’에서 판매하고 싶다.

”라고 보내고, 2013. 11. 28. 경 피해자에게 ‘ 이 상품들은 내가 마이크로 소프트 싱 가 폴 총판에서 직접 구입한 것이다’ 는 취지로 말하면서 마이크로 소프트 명의( 싱 가 폴 총판) 로 발행된 견적서 (Performa Invoice) 3 장, 영수증 (Receipt) 5 장 등을 이미지 파일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제품들을 마이크로 소프트 싱 가 폴 총판이 아닌 중국 인터넷 쇼핑몰 알 리 바 바에서 알게 된 불상의 판매자 (ID I)로부터 구입한 것이었고,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제품들이 실제로 마이크로 스프 트사의 정품이 맞는지 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증빙자료로 보낸 위 견적서 3 장 및 영수증 5 장은 피고인이 직접 마이크로 소프트 싱 가 폴 총판으로부터 위 제품들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된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2. 13.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F 와 위 G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은 2013. 11. 경부터 공급되었다.

다만 그 물품대금은 2014. 1. 7.부터 지급되었는데, 피고 인의 위 기망에 속아 대금이 지급되게 된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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