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38』
1. 환급 여행 상품 예약 등 대행 사기 피고인은 2015. 6. 24.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와 전화로 피해자 C에게 ‘ 자신의 새언니 D가 ( 주) 모두 투어 여행사에 근무하고 있고, 위 여행사에서 여행 경비를 환급해 주는 여행 상품이 나왔는데 싱 가 폴 여행 상품 예약을 대행해 주겠으니 여행 경비를 보내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가정주부로서 위 여행사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이 여행 비용을 환급해 주는 여행 상품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싱 가 폴 여행 비용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싱 가 폴 여행 예약을 대행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24.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6,710,000원을 싱 가 폴 여행비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16.부터 2016. 2.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0회에 걸쳐 환급을 해 주는 여행 상품 예약 등의 명목으로 합계 556,365,860원을 편취하였다.
2. 차용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2. 2. 인천 부평구 F 아파트 동 호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일주일 후에 변제하겠으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던 반면, 산와 머니 등 대부업체로부터 대출 받은 2,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모친 명의의 신용카드 4개를 사용하면서 속칭 돌려 막 기식으로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결제하고 있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