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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8 2015고정1026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5. 3. 20.까지 서울 은평구 B 301호에서 사업장을 두고, 인터넷 쇼핑몰 옥션(http://www.auction.co.kr) 등에서 ‘C’ 이라는 상호로 판매행위를 하는 통신판매업자로서, 2014. 11. 3. 고소인 마이크로 소프트 사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 운영체제인 Office 2013 Home and Business PKC:Download 제품 1개를 불법 복제하여 구매자 D에게 130,125원을 받고 DVD로 제작한 제품과 윈도우 OS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기 위한 product key 값이 기재되어 있고, 윈도우 OS 프로그램이 정품임을 인증하기 위해 컴퓨터 본체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 COA(certificate of Authenticity) 라벨을 위조하여 함께 판매하는 등 그 시경부터 2015. 2. 27.까지 7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8,739,340원을 판매하여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증거자료 제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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