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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19 2015고정1881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5. 11:10 경 서울 송파구 D 빌딩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이스트 소프트 사, 피해자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 피해자 마이크로 소프트 코퍼 레이션, 피해자 오토 데스크 인 코퍼 레이 티드, 피해자 어도비시스템 즈 인 코퍼 레이 티 드가 저작권을 보유한 컴퓨터 프로그램들에 대하여 각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 진 복제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총 47개의 복제 프로그램을 그곳에 있는 컴퓨터 4대에 설치하여 직원들 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사용하는 등 업무상 이용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저작권을 침해하여 복제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업무상 이용하여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저작권법 제 136조 제 2 항 제 4호, 제 124조 제 1 항 제 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40조 제 1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하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 취소 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3. 29.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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