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고정17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5. 인터넷 ‘B’ 사이트에서 피해자 C에게 “ 정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윈도우 ESD 인증 키 )를 개 당 5~10 만 원에 판매 합니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한 소프트웨어는 마이크로 소프트 스토어에서 정식으로 판매하는 ESD 인증 키가 아닌 중고 나라에서 판매하는 가품 ESD 인증 키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D) 로 5만 원을 송금 받고,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합계 38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 외 29의 각 진정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