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서 잡화류 전자상거래 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등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경 위 사무실에서 중국 불상의 도매상을 통하여 마이크로 소프트 코퍼 레이션 사가 저작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 저작물인 윈도우 운영체제 (Windows OS) 7 과 8.1 및 MS Offic home and Business 2013 기업용 /pkc/ 오피스 등이 불법 복제된 CD를 구입하여 그 무렵 인터넷 옥 션 등 오픈 마켓에서 운영체제는 1개 당 88,000원, MS Office는 1개 당 203,500원을 받고 판매하여 영리목적으로 마이크로 소프트 코퍼 레이션 사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2015. 3. 경 위 사무실에서 중국 불상의 도매상을 통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Microsoft’ 상표 도안과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표시된 윈도우 운영체제 및 MS Office 등의 프로그램이 담긴 CD를 수입하여 그 무렵 인터넷 옥 션 등 오픈 마켓에서 윈도 우 운영체제 프로그램이 담긴 CD 180개, MS Office 프로그램이 담긴 CD 10개를 판매함으로써 위 등록 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마이크로 소프트 라이선스 가이드, 특허청 마이크로 소프트 상표 등록 조회 내용
1. 블 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