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으면 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 증인 C의 일부 증언, 피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과 ㈜E은 2015. 12. 3. 가공위탁계약을 맺었다.
㈜D이 폐전선을 수집하여 ㈜E에게 제공하고, ㈜E은 제공받은 폐전선을 재활용할 수 있게 가공하는 일을 맡아 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위와 같이 폐전선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폐전선 가공장비인 분쇄기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E이 구입할 수 없게 되어 원고가 계약자 지위를 이전받았다. 가공위탁계약의 계약자 지위에 서게 된 원고는, 2015. 12. 16. 피고에게 폐전선 가공장비인 분쇄기(폐전선 100HP 분쇄기[SA-704/706])를 주문제작 의뢰하면서 공급금액 135,000,000원, 납기 2016. 1. 11., 계약금 15,000,000원, 2015. 12. 30.까지 중도금 60,000,000원, 납기에 잔금 60,000,000원으로 계약하였다
(갑3).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일인 2015. 12. 16.에 15,000,000원을, 2015. 12. 30.에 25,000,000원을, 2016. 1. 6.에 27,5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합계 67,500,000원). 원고는 잔금을 캐피탈 회사의 대출을 받아서 지급하려 하였고, 피고도 이를 알고 있었다.
피고는 납기에 맞추어 분쇄기를 충북 진천에 있는 ㈜D의 공장(원고가 폐전선 가공 작업을 하려던 장소)에 옮겨놓고 설치하려는 준비를 하였다.
그런데 ㈜D은 재활용 폐기물을 공급받는 계약, 인허가 절차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 공장의 관리자는 피고가 분쇄기를 설치하지 못하게 막았다.
피고는 원고 대표 F과 통화하여 설치를 위한 협조가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하였지만, F은 이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는 어쩔 수 없이 공장 관리자가 시키는 대로 분쇄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