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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2 2017나6276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과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사건의 쟁점은 ① 피고가 2016. 4. 30.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분쇄기와 제습건조기, 세척조, 정수 및 분리 집수조, 비닐 롤 절단기 등의 유휴설비(사용하지 않고 있던 중고기계류 등이다)를 대금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피고가 이 사건 분쇄기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인 것을 모르는 채 무경험과 경솔로 인해 체결한 것으로서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이어서 민법 제104조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 ② 원고가 이 사건 분쇄기가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음에도 마치 정상 가동되는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취소 대상인지 여부, ③ 원고가 피고에게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태의 분쇄기를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이에 대하여 제1심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① 피고가 무경험과 경솔로 인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현저히 불공정하다

거나, ② 원고가 이 사건 분쇄기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태에 있는 이 사건 분쇄기를 피고에게 인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가 중고기계 매매업을 하는 C을 대동하여 이 사건 분쇄기 등을 살펴보고 확인한 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매매 목적물에 대하여 어떠한 이유로도 하자를 주장하거나 반품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명시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분쇄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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