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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6 2017노2513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은 국토 교통부 예규로서 법령에 해당하지 않고, 관계 법령인 「 항공보안법 」에서 공항공사의 무기 휴대에 대해 구체적으로 위임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은 법령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폭발물 분쇄기를 소지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2006. 2. 15. 자 서울지방 경찰청장 명의의 공문, 2014. 10. 24. 자 대구지방 경찰청장 명의의 공문은 경찰청이 폭발물 분쇄기의 작동원리나 위험성 등을 기술적으로 판단하여 내린 결론이라고 볼 수 없고, 위 공문들을 직접 받은 것도 아닌 피고인들이 폭발물 분쇄기 소지 행위가 법률상 허용된다고 그릇 인식한 데에 정당한 이유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폭발물 분쇄기를 소지한 것은 피고인 B 공사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 V이 허가 없이 폭발물 분쇄기를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되었다.

법령에 의한 행위( 형법 제 20조) 내지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 형법 제 16조 )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항공보안법 제 10조 제 1 항에 따른 국가 항공 보안 계획에 따라 제정된 고시( 예규) 인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이 폭발물 분쇄기 사용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법이 고시( 예규 )에서 정한 항공 보안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 B 공사가 고시( 예규 )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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