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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6 2014가단3190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8,800,7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5. 9. 16.까지는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원고와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현대캐더링시스템(이하 ‘현대캐더링시스템’이라 한다

)의 고용된 조리원으로 2013. 10. 1. 08:30경 C식당에서 그곳에 설치된 분쇄기를 사용하여 깨를 갈다가 깨가 뭉쳐 분쇄기가 멈추자, 전원을 차단하고 분쇄기 입구에 손을 넣어 깨를 휘젓고 있었다. 2) 피고 B은 원고가 분쇄기에 손을 넣은 상태임에도 분쇄기의 전원을 켜는 바람에 분쇄기가 작동하여 원고는 우측 수부 압궤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는 2013. 10. 1.부터 2014. 10. 31.까지를 요양 기간으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4,214,550원, 휴업급여 16,208,800원, 장해급여 16,902,620원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3호증, 갑 6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가 분쇄기에서 손을 빼고 난 뒤에 전원을 켜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피고 현대캐더링시스템은 원고로 하여금 분쇄기를 조작함에 있어 사전에 손이 분쇄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분쇄기 투입구를 좁게하고, 분쇄기에 투입된 재료가 뭉쳐 작동이 멈출 경우 이를 제거하는 도구를 제공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시 손을 분쇄기안에 넣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를 촉구하거나 현장 감독자를 배치하여 작업내용을 면밀히 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현대캐더링시스템은 이 사건 사고는 원고나 피고 B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 현대캐더링시스템에게 책임이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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