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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9 2013가단539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6,9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30.부터 2015. 6.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29세)와 피고(30세)는 직장 동료 사이인바, 피고는 2012. 12. 30. 23:3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원고가 건배를 하지 않고 잡담을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렸다.

그 후 피고는 원고를 위 노래방 밖으로 불러내어 'E' 주차장으로 끌고 간 다음 화해를 시도하다가, 화가 풀리지 아니한 원고가 주먹으로 피고의 얼굴을 1회 때리자, 이에 대응하여 원고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4~5회 때렸다.

직후 직원 숙소인 ‘F’으로 귀가하던 중 화가 풀리지 아니한 원고가 피고를 뒤따라 와 피고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자 피고는 이에 대응하여 원고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원고의 몸을 발로 걷어찼다.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피고는 2013. 5. 14. 벌금 3,000,000원을, 원고는 같은 날 벌금 700,000원을 각 선고받았고(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고단87 상해 사건), 위 판결은 2013. 5. 2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 및 폭행을 가하였으므로(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1,210,980원(=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12년도 하반기 도시일용 노임 단가 80,732원× 2013. 1. 2.부터 2013. 1. 16.까지 15일간의 입원기간)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

나. 치료비 1) 기왕치료비 2,674,550원(= 70,870원 171,930원 1,556,130원 257,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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