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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5.14 2013고단87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30. 23:30경 강원 정선군 C 노래방에서 피해자 B(26세)이 건배를 하지 않고 잡담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노래방 밖으로 불러내어 'D' 주차장으로 끌고 간 다음 화해를 시도하다가, 화가 풀리지 아니한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한 대 치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피고인의 주먹으로 4~5회 때렸다.

또한 피고인은 위 싸움이 끝나고 직원 숙소인 ‘E’으로 귀가하던 중 화가 풀리지 아니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 와 피고인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30. 23:30경 강원 정선군 C 노래방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27세)가 뺨을 때리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D’ 주차장 앞으로 가서 피해자가 “화가 나면 나를 때리라”고 하자,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3~4회 때렸다.

또한 피고인은 위 싸움이 끝난 뒤, 피해자가 숙소인 E으로 귀가하는 것을 보고 따라가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의 진술부분 포함)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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