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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21 2017고합132 (1)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중국인(조선족)인 피고인은 B와 2017. 5. 7. 18:10경 안산시 단원구 C, 1층 ‘D’ 식당 앞에서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중 앞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E, 57세)이 갑자기 테이블을 손으로 내려친 것에 놀라 시비가 되자 D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던 다른 일행들을 불러 피해자 E의 일행들과 서로 엉켜 싸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L의 얼굴부위를 2회,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부위를 2~3회 가량, 손바닥으로 피해자 M(M, 55세)의 얼굴부위와 목 부위를 각 2회, 손바닥으로 피해자 N(N, 50세)의 얼굴부위를 1회, 손바닥으로 피해자 O(56세)의 얼굴부위를 2회 때렸고, B는 손으로 피해자 L(59세)의 목덜미를 잡아 밀치고 손바닥으로 머리부위를 1회, 주먹으로 피해자 P(50세)의 얼굴부위를 2회, 발로 다리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식당에서 나온 F도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O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N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1회, 머리로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Q의 얼굴부위를 1회,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G도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P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H도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뒷목 부위를 2회,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다리부위를 수차례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N의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O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R(67세)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M의 다리부위를 1회,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P의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I도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J도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 L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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