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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1 2013고정42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4. 02:2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클럽 건물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이 평소 얼굴만 알고 지내던 선배(성명불상)와 서로 시비가 된 것을 발견하고 D에게 술에 취했으니 그냥 가라고 하였으나,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D의 멱살을 잡아 위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가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뒤, 몸 위에 올라타 계속해서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수 차례 때린 뒤, 건물 밖으로 나가려다 분이 채 풀리지 않자, 다시 돌아와 D의 얼굴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코뼈의 골절 및 외상성 전방출혈 등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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