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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6.12 2013고정7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8. 05:15경 대구 달서구 B 자신이 운영하는 C주점 내에서 후배인 피해자 D(남, 3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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