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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1.15 2013고단9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 주식회사 생산 1팀에 근무하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28. 22:40경 거제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B(남, 30세), 같은 직장 동료 H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H에게 수회에 걸쳐 “우리 부서에 온지 얼마 안되었으니 똑바로 하라”고 수차례 훈계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비를 하다가 H의 만류로 위 주점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주점 밖 노상에서도 화가 풀리지 않자,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길이 20cm x 10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피고인인 피해자 A(남, 30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제1항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및 범행에 사용된 돌 사진, 감정위촉 및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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