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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27 2013고정684
모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5. 02:50경 김해시 B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C치안센터 내에서, 그전 피고인이 D과 함께 김해시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술을 먹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에 따라 김해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H과 순경 I가 피고인을 임의동행하여 사건경위를 청취하던 중 위 피해자들에게 “야이 씨발놈아 눈깔아라, 개자식아 오늘 사고 함 치까 씹새끼야, 내 오늘 병원에서 나왔다 개새끼야, 한번 죽어볼래”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위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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