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8. 27. 22:45경 김해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피자 배달원인 피해자 D에게 “피자를 배달 시켜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영업을 마쳐서 배달이 안 된다며 가게로 전화를 한 후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전화해서 받으면 니 내한테 죽는다”라고 하며 가게로 전화를 하여 통화를 한 후 “야이 씨발놈아, 전화 받는데 니 내한테 죽을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주먹으로 코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27. 23:05경 제1항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의 G에 대한 폭행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니가 뭔데 씨발놈 개새끼야 말리노, 좆같은 새끼 죽어볼래, 수갑 채워라, 빙신새끼야, 수갑도 못 채우는 경찰 새끼가 경찰이가 씨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경사 F의 가슴을 주먹으로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신고사건을 처리 중이던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8. 27. 23:35경 김해시 H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조사실에서, “경찰서에는 녹화도 안 되나, 짭새 새끼야, 세금만 받아 쳐 먹나, 씨발놈 개새끼들아”라는 욕설을 하며 조사실 책상을 발로 수 회 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사무용 책상을 수리비가 약 35,000원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