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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3.20 2014고정113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1. 01:20경 김해시 B아파트 110동 1206호에서 가정폭력으로 신고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경찰관 경사 D와 경사 E이 피고인과 그의 처인 F를 분리시켜 진술청취하기 위하여, 경사 D는 피고인과 거실에 대기하고, 경사 E은 그의 처 F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흥분한 상태로 그의 처 F가 들어간 방으로 들어가려 고함을 지르고 문을 강제로 잡아 당겨 경사 E과 그의 처 F가 거실로 나왔다.

피고인은 그의 처 F에게 “나와 이야기 하자, 경찰 너거는 가라”며 경사 D를 밀쳐내고 그의 처 F의 손을 잡아당기고 폭행하려 하여 경사 E이 제지하자, “가라 씨발 놈아, 이 새끼 죽어볼래, 요것 봐라”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경찰관 경사 D가 착용하고 있는 근무복 넥타이를 꽉 쥐어 잡고 흔들고 잡아당겨 턱 부위가 긁혀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사건을 처리 중이던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경찰장구사용보고

1. 사진(피해자 경사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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