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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8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807』 피고인은 2020. 1. 30. 01:29경 김해시 B에 있는 C주차장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약 3미터 운전하였고, 이를 목격한 E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2020. 1. 30. 01:42경부터 같은 날 01:5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440』 피고인은 2020. 1. 30. 01:47경 김해시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피고인의 지인인 I, J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씨발놈들”, “이 개새끼들이 말이야, 지구대가 할 일이 없나”, “내가 녹음되니까 이야기하잖아, 이 개새끼들 말이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측정거부)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량이동사진 『2020고단1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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