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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5.13 2013누1846
손실보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도로사업(진주시 관내 국도대체도로 <유곡-정촌> 건설공사 <4차>)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7-79호, 2007. 5. 1.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9. 9. 10.자 수용재결 수용보상대상, 수용보상금 : 수용보상대상은 별지 2 감정결과표의 ‘수용대상물건’란 기재와 같고(수용보상대상을 이하에서는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하고, 이 사건 지장물 중 수목을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 수용보상금은 595,865,830원이다.

수용개시일 : 2009. 11. 3.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감정인 B), 한국감정원(감정인 C)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0. 1. 14.자 이의재결 재결내용 : 위 수용보상금을 635,606,500원으로 증액하였고, 구체적인 보상금은 별지 2 감정결과표의 ‘이의재결보상금’란 각 기재와 같다.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감정인 D),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감정인 E)

라. 제1심법원 감정인 F, G, 당심 감정인 K의 각 감정결과(이하 위 각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감정인을 ‘재결감정인’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서 감정인들 사이의 감정 내용 등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만 감정인별로 나누어 쓰는 것으로 한다. , 감정인 F을 ‘제1 법원감정인’, 감정인 G를 ‘제2 법원감정인’, 감정인 K을 ‘당심 감정인’이라 하고, 재결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재결감정’, 제1 법원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제1 법원감정’, 제2 법원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제2 법원감정‘, 당심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당심 감정’이라 한다) 손실보상금 : 별지 2 감정결과표의 ‘제1 법원감정액’, ‘제2 법원감정액’, ‘당심 감정액’란의 각 기재와 같다.

마. 피고의 보상금 공탁 피고는 위 수용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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