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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5 2014구합23385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76,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7.부터 2016. 10.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공익사업의 내용 - 사업명 : B 개발사업(3차)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2. 2. 20. 지식경제부고시 C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0. 23.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보상대상 : 원고 소유의 대구 수성구 D 대 285㎡ 및 E 대 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4. 12. 16. - 손실보상금 : 아래 [보상금 내역표]의 ‘수용재결’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삼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7. 16.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 손실보상금을 아래 [보상금 내역표]의 ‘이의재결’란 기재 각 금액으로 변경한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화감정평가법인

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감정인 F(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액 : 아래 [보상금 내역표]의 ‘법원감정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보상금 내역표] (단위 : 원) 수용대상 토지 수용재결 이의재결 법원감정액 수성구 D 273,457,500 273,343,500 279,100,500 수성구 E 50,431,000 51,486,600 52,606,000 합계 323,888,500 324,830,100 331,706,500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법원감정인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의재결 감정인들과 법원감정인 및 관련사건(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3446호) 법원감정인은 동일한 비교표준지인 G 토지(이하 ‘비교표준지’라 한다

에 대한 기타요인 보정치를 산정함에 있어 동일하게 H 토지의 거래사례를 선정하였는데, 그 중 접근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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