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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2 2014구합3848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4,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0.부터 2015. 4.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B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고시 : 2011. 6. 29. 충청남도 고시 C

나.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2. 17.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4. 3. 19. - 수용대상 : 아래 표의 원고 소유의 ‘수용대상 부동산의 표시’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아래 표의 ‘수용재결액’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충청지사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8. 21.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 아래 표의 ‘이의재결액’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충남지사, 지우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충청지사

라. 당심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감정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내용 : 아래 표의 ‘법원감정액’ 기재와 같다.

E F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종전 재결시의 감정평가는 개별요인 품등비교에 있어 구체적인 이유를 들고 있지 못하나,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는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비교표준지의 선정이유, 개별요인 품등비교시의 우열에 대한 이유, 기타요인 보정율의 산정이유에 대해 종전 재결시의 감정평가보다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특히 개별요인 품등비교에 있어 비교표준지와 이 사건 토지와의 우열관계를 비교적 상세히 기재하고 있어 법원감정 결과를 더욱 신뢰할 만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감정 결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액과 위 이의재결 보상금액의 차액인 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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