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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0.19 2015누7271
손실보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E 도로건설공사<12차> 2) 사업시행자: 피고 3 고시: 2004. 3. 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F, 2011. 8. 26. 같은 고시 G, 2011. 11. 8. 같은 고시 H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1) 수용재결일: 2013. 7. 18. 2) 수용대상: 전남 보성군 I, J(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원고 소유의 백철쭉과 지산홍(이하 통틀어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 3) 손실보상금: 2개의 감정평가업체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이 사건 수목에 대한 손실보상금 12,234,120원 4) 수용개시일: 2013. 9. 10.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1) 이의재결일: 2014. 3. 20. 2) 재결내용: 2개의 감정평가업체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이 사건 수목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21,100,000원으로 증액함 3 위 재결의 위법성: 위 재결의 기초가 된 해당 감정은 이전비, 취득가격의 산정근거가 간략히만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수목의 종류, 수량, 규격에 대하여 밝히지 아니한 채 보상금액을 평가하여 위 감정 및 재결은 위법함

라. 이 사건 수목에 관한 각 감정촉탁결과 제1심 감정인 C, B, D은 이 사건 수목의 손실보상금을 각 다음과 같이 감정하였다

이하 감정인 C을 ‘1차 법원감정인’, 감정인 B를 ‘2차 법원감정인’, 감정인 D을 ‘3차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1차 법원감정인의 감정결과를 ‘1차 법원감정’, 2차 법원감정인의 감정결과를 '2차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인 손실보상금 1차 법원감정인 취득가액으로서 34,164,000원 2차 법원감정인 취득가액으로서 95,740,000원 3차 법원감정인 취득가액으로서 33,025,460원 3차 법원감정은 조경회사에 대한 탐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주당 가격을 정하였을 뿐 취득가격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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