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6,831,309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4.부터 2013. 10.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도로사업(진주시 관내 국도대체도로 <유곡-정촌> 건설공사 <4차>)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7-79호, 2007. 5. 1.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9. 9. 10.자 수용재결 - 수용보상대상, 수용보상금: 수용보상대상은 별지 2 감정결과표수용대상물건란 기재와 같고(수용보상대상을 이하에서는이 사건 지장물이라 하고, 이 사건 지장물 중 수목을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 수용보상금은 595,865,830원이다.
- 수용개시일: 2009. 11. 3.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감정인 B), 한국감정원(감정인 C)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0. 1. 14.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위 수용보상금을 635,606,500원으로 증액하였고, 구체적인 보상금은 별지 2 감정결과표 이의재결보상금란 각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감정인 D),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감정인 E)
라. 이 법원의 감정인 F, G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이하 위 각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감정인을재결감정인, 감정인 F을제1 법원감정인, 감정인 G를제2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재결감정인의 감정결과를재결감정, 제1 법원감정인의 감정결과를제1 법원감정, 제2 법원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제2 법원감정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별지 2 감정결과표 제1 법원감정액, 제2 법원감정액란의 각 기재와 같다.
마. 피고는 위 수용재결 보상금 및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부분의 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자, 2009. 10. 28. 위 수용재결 보상금 595,865,830원을, 2010. 2. 19.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 39,740,670원을 각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