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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9 2014구합10509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64,000원 및 2013. 9. 11.부터 2015. 10.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이유

기초사실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명 : E 도로건설공사<12차> 사업시행자 : 피고 고시 : 2004. 3. 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F, 2011. 8. 26.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G, 2011. 11. 8.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H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수용재결일 : 2013. 7. 18. 수용대상 : 보성군 I, J(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원고 소유의 철쭉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백철쭉과 자산홍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 손실보상금 : 2개의 감정평가업체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이 사건 수목에 대한 손실보상금 12,234,120원 수용개시일 : 2013. 9. 10.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이의재결일 : 2014. 3. 20. 재결내용 : 2개의 감정평가업체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이 사건 수목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21,100,000원으로 증액함 이 사건 수목에 관한 감정인 C, B, D의 각 감정결과 감정인 손실보상금 1차 법원감정인 취득가액으로서 34,164,000원 2차 법원감정인 취득가액으로서 95,740,000원 3차 법원감정인 취득가액으로서 33,025,460원 감정인 C, B, D은 이 사건 수목의 손실보상금을 다음과 같이 감정하였다

(이하 위 이의재결감정인을 ‘재결감정인’, 감정인 C을 ‘1차 법원감정인’, 감정인 B를 ‘2차 법원감정인’, 감정인 D을 ‘3차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재결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재결감정’, 1차 법원감정인의 감정결과를 ‘1차 법원감정’, 2차 법원감정인의 감정결과를 ‘2차 법원감정‘, 3차 법원감정인의 감정결과를 ’3차 법원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C, B, D의 각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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