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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243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2. 24. 가석방되어 2014. 6. 8.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11.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7.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5. 8. 3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6.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주택 법위반 누구든지 주택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 청약종합저축 증서를 양도 ㆍ 양수 ㆍ 매매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타인의 주택 청약종합저축 증서를 매수하여 주택을 분양 받은 후 분양권을 전매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2015. 5. 경 서울 성북구 돈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후배인 B에게 “ 너는 신혼에 다자녀로 조건이 좋으니까 분양을 받으면 프리미엄을 받고 팔 수 있다.

나에게 청약 통장과 청약 시 필요한 서류들을 넘겨주면 2,5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여, 그 자리에서 B로부터 B의 처 E 명의의 주택 청약종합저축 통장( 계좌번호 : F), 주민등록 등본, 인감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양수한 후 위 B에게 2,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택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기 위하여 주택 청약종합저축 증서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로부터 가. 항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A에게 피고인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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