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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129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C, D, E는 부동산 투기지역에서 중개 수수료를 받고 주택 분양권을 중개 또는 전매를 알선하거나, 당첨 확률이 높은 타인의 주택 청약 통장을 매입하여 분양권을 당첨 받은 후 높은 가격에 이를 전매하여 수익을 얻는 속칭 ‘ 떴다 방 ’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주택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을 양도 ㆍ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법에 따라 건설 ㆍ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위 D로부터 금원을 받고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을 양도한 후 피고인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 받아 전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3. 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흥국생명 사무실에서, D에게 피고인 명의 주택 청약 통장( 신한 은행 G) 을 386만 원에 양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1. 20. 경 위 흥국생명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이 아파트를 분양 받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H 아파트에 대한 청약 신청을 하여 2014. 12. 3. 위 아파트 203동 1903호를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주택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 증서를 양도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법에 따라 건설 ㆍ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사법 경찰관 피의자신문 조서 2회 사본

1. 수사보고 (E 주거지 압수물 중 범행 관련 자료 사본 첨부) 사본( 첨부된 자료 포함)

1. 수사 협조 의뢰( 주택 청약 부적격자 및 당첨 여부) 및 당첨 내역 통보 사본( 첨부된 자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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