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주택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 증서를 양도 ㆍ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 ㆍ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가입 기간이 길거나, 저축 액이 많아 주택 청약 시 당첨 가능성이 높은 입주자 저축 증서를 양수한 다음 웃돈을 받고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내기로 마음먹었다.
1. 입주자 저축 증서 양도ㆍ양수의 광고 피고인은 2014. 6. 9. 경 평택시 서정동 서두 물 공영 주차장에서 ' 청약 통장 삽니다.
저축, 예금, 종합 무주택자에 한함. D 부동산 E'라고 기재된 명함형 광고물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주자 저축 증서를 양도 ㆍ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 하였다.
2. 입주자 저축 증서의 양수 피고인은 2014. 2. 17. 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F로부터 입주자 저축 증서인 F 명의의 청약 저축 통장을 6,000만 원에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8. 6. 경부터 2014. 7.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G, F 등으로부터 입주자 저축 증서 인 청약 저축 통장, 청약예금 통장, 주택 청약종합저축 통장을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주자 저축 증서를 양수하였다.
3. 입주자 저축 증서의 양도 피고인은 2014. 2. 17. 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H에게 제 2 항과 같이 F로부터 매수한 입주자 저축 증서 인 청약 저축 통장을 7,800만 원에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8. 중순경부터 2014. 7.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7회에 걸쳐 I, H 등에게 입주자 저축 증서 인 청약 저축 통장, 주택 청약종합저축 통장을 양도하였다.
이로써...